장기저당담보주택

사회,문화
0 투표
직장에서 퇴직한 60대 가장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액이 얼마되지 않아 노후생활이 어려운 처지입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구요...
주위에서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형식으로 수령할 수 있고
나중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지 않는 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세대1주택자가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은 받은 경우

그 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담보대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양도하면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요건

1.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 담보제공 가입자가 60세 이상

2.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까지 매월.매분기별 등으로 대출금을 수령

3.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조건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