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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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요...

분양권=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세대주인 근로자

이러한 조건에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대출 실행일 이전에 반드시 소유권을 공동명의 이거나 근로자 본인명의로 변경 해야 하나요??

세대원인 배우자는 현재 근로소득액이 없습니다.

혹은 대출실행을 먼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가 난 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근로자 명의로 변경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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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첫째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조특법 제98조의 3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등을 2009.02.12~2010.02.11까지 취득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경우헤는 5년이상)

둘째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셋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일 이전에 소유권이나 보존등기를 근로자 명의로 하여야 하며, 만약 대출 실행일

이전에 소유권이나 보존등기를 공동명의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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