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내용(검토의견)
 ㅇ 이삿짐센터는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ㅇ 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을 겸유하고 있다면 보유차량에 해당하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주선사업자의 경우에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고지 확보 의무는 부여되지 않음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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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허가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