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가 일정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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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삿짐센터는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ㅇ 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을 겸유하고 있다면 보유차량에 해당하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주선사업자의 경우에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고지 확보 의무는 부여되지 않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허가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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