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7급공무원의 승진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0. 사실관계
- 5.3일 7급공무원 가사휴직(6개월)으로 결원 발생
- 8급공무원 5.11 근속승진기간 도래(7년6월)되며 명부순위는 6위
0. 질문
- 1) 위의 경우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근속승진 5일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으므로 5.10일에 일반
승진과 근속승진심사를 각각 개최하여 5.3일자 결원을 가지고 일반승진 1명, 근속승진1명을
각각 승진임용 할 수 있는지요?
- 2) 공무원임용규칙 제9조 제6항에 따르면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
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5.3일 결원이 발생하였
지만 근속승진도래자때문에 5일전에 승진심사를 해서 근속승진예정자를 승진시켜야 하는지?
-3) 임용령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적격자와 단기간은 해당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4)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1 답변

0 투표

1.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휴직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일반승진심사, 근속승진기간 도래에 따른 근속승진심사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2. 공무원임용규칙 제9조 제6항의 사항은 질의사례와 비교하여 예를 들었을 때 5.3 결원 발생에 따라 일반승진심사를 하는데에 있어서 5.11 근속승진기간 도래자가 승진적격자임에도 5.11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5.3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3. 승진적격 여부와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에 대해서는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4. 2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원에 따른 일반승진심사를 하고, 별도로 근속승진기간 도래자에 대하여 근속승진심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임용규칙 제9조 제6항과 같이 근속승진도래자가 일반승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발되었음에도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심사에서 제외하면 안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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