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자 근속승진에 대하여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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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12년 근속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2년 근속을 7급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만을 이야기 하는것인지,
7급 근속시 전체기간을 이야기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강등' 징계를 받아 6급에서 7급으로 강등되었을 때
강등후 7급 근속기간을 시점으로 하는지
그전 7급 근속기간과 강등이후 기간을 합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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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재직하여야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강등된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4항에서 ‘강등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등된 경우 강등 후의 7급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등 전의 7급 경력과 강등 후의 7급 경력을 모두 합산하여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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