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국번호판으로 교체한 자동차소유자가 이사 등으로 사용본거지가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 전국번호판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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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써
자동차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변경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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