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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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상사 소유 LPG연료를 사용하는 "매매용 차량"을 소유자격이 없는 자에게 매도(이전등록 하지 않음)하여
매매상사에 보관된 등록번호판을 부착케하고 차량(일명 대포차)을 운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적용 법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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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자가 매매할 자동차의 제시.매도.반환 등의 신고는 매매사업조합에 하고
등록번호판은 시험운행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당해 매매사업장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자동차의 제시.매도.반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상사에 보관토록 한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라면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78조에 의하여 형사처벌(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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