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로 자연녹지지역이며,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적성평가시 우선분류대상에서 제외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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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3-1-2<표3-2> 보전대상지역판정기준에 따르면 수질보전부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1km내외의 집수구역은 우선보전대상이며, 주4) 에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예정구역은 우선분류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믕로 입안권자가 판다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집수구역(1km내외) 내의 하수처리구역(예정구역 포함) 및 상수원보호구역 집수구역 외의 하수처리구역(예정구역 포함)은 우선 분류대상지역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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