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국립대학교수, 기간제 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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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

   -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공무원

   -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 경찰, 소방, 국정원 직원, 경호공무원

      교육공무원(초중고 교원,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ㅇ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 기간제 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ㅇ 한편, 국립대 교수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니라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연구성과 보조금 제도대상이 됩니다.

   - 다만, 향후 연봉제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향후 성과연봉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5)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성과상여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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