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간 사무배분기준

사회,문화
0 투표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간의 사무배분기준은 무엇인지?

1 답변

0 투표

0. 지방자치법(제10조)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사무배분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 시도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설질의 사무,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를 처리

  - 시군구는 자치사무 중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처리

    * 시도와 시군구간의 경합된 사무는 시군구에서 우선 처리

0.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 예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무, 지방공사.공단의 설립.운영, 주택건설.도시계획.도시재개발에 관한 사무, 지방공무원 인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무,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등

0. 특히, 특.광역시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 예시)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의 실시,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의 승인, 도시계획 및 상수도사업,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업무 등임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66)
    추가문의처 :
02-2100-3866 (☎ 02-2100-3866)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