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자로 퇴사를 하였으며,
매해 연봉 계약을 다시 해야 하나
회사에선 임금 책정이 안되었다면 7월 퇴사하는 시점까지
2013년 연봉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해 연봉 계약은 늦게 하는 편이였고, 보통 8월에 임금 책정이 확정되서 계약을 하면
8월 급여에 상승분에 대한 임금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제 경우는 임금 책정이 확정 되기 전에 퇴사를 하였고
하여, 연봉은 작년 연봉으로 책정되어 급여 및 퇴직금이 산정되었습니다.
퇴사시 문의 결과, 제가 퇴사한 다음에 임금 책정이 확정되어 연봉 계약을 해도
이미 퇴사자는 연봉 상승분에 대한부분을 회사 규정상 지급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2013년 임금 책정이 확정되어 연봉을 하는경우(전 회사에 남아있는 분들)
이 시점을 기해서 민원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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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체결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질의와 임금 지급규정 개정 등으로 임금인상이 재직 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1조(목적)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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