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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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화 연결이 힘들어 이렇게 글로 문의 합니다.
저희 현장직원 중 한분이 사람들과 잦은 다툼으로 다른 분들이 퇴사를 원하고 계시고,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몇번의 경고를 했더니 1년만 채우고 관둔다고 봐달라고 해서 기다리며 일하는 모습을 지켜 보아왔는데 여전히 일에 무리를 주며 관둔다고만 하고 퇴사를 하지 않아 이번엔 이런일(서로 다투고,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기로)이 다시 일어날 경우 퇴사 하기로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라 이번에 한달 여유를 두고 퇴사를 권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분께서 한달동안 자리를 알아 봐야하니 아무때나 다른곳에 일자리를 알아보려 갈테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일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거 같습니다.
저희인 라인을 타고 딱 정해진 인원만 일하기 때문에 그직원분이 빠지면 바로 일이 스톱이 됩니다.
어찌해야하는지 알고 싶어 연락 드렸습니다.
맘대로 퇴사를 시킬 수도 없고 보고만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러다 기술자 구하기도 힘든데 다른분까지 관두게 생겼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무책임으로 인한 퇴사 권유에 회사쪽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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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별표에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바, 상기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기존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후 즉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로 인해 사업경영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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