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넓이가 10m인 기존도로를 한쪽으로 10m를 확폭하는 도로공사를 하였을 경우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신설 공사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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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3조에서 말하는 도로에 관한 공사는 도로관리청이 행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도로의 신설공사라 함은 새로이 노선지정 및 도로구역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도로를 포장 또는 확장하거나 위험지점 개선 등으로 그 기능을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공사를 도로의 개축공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하신 기존 10m의 도로를 20m로 확장한 도로공사는 개축공사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63-850-92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3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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