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을 하는 소규모 법인이 사정상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대금은 법인의 자금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장부에 법인자산으로 등재하였으며, 법인 및 대표자는 다른 차량이 없습니다.
이 경우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알고자합니다.
1. 법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으면 법인소유의 차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
2. 법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아도 법인업무에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소유 차량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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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빌려 법인의 자금으로 실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타인명의를 빌려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대표자의 배우자가 법인의 자금을 빌려서 차량을 구매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 및 자금의 흐름 등에 따라 당해법인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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