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ㅇㅇ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대표자는 ㅇㅇㅇ이므로, ㅇㅇ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관련 제세를 취소하고 압류된 아파트를 압류해제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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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고충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는 이 건 고충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0000년 0월 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여 불복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고충민원은 처리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0-1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69조(청구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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