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에서 항공사고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누가 조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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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over the high sea)에서 항공사고등이 발생된 경우, 공해는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므로 해당 사고 등의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의 사고조사당국에서 실시하도록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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