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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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항공기사고(Aircraft Accident)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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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Aircraft Accident)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항공법 제2조 제13호)
1) 사람의 사망ㆍ중상 또는 행방불명
2)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ㆍ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3)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ㆍ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이란 항공기 구조물의 손상ㆍ파손으로 구조물의 강도ㆍ성능 또는 비행특성에 악영향을 미쳐, 대수리 또는 해당 구성품(component)의 교체가 요구되는 것을 말함. 다만, 손상을 입은 엔진과 그 엔진의 덮개, 부품(accessory)에 한정되어 나타난 엔진 고장ㆍ손상이나 프로펠러ㆍ날개끝ㆍ안테나ㆍ타이어ㆍ브레이크ㆍ훼어링, 그 밖에 항공기의 표면에 발생한 작은 흠ㆍ구멍과 같은 손상은 제외(항공법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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