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직원이 결근 지각등을 개인적 사정때문이라지만 자주 합니다.
이런 경우라도 한달 후에 해고한다고 미리얘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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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말합니다. (대판 1992.4.24, 91다17931)

 - 따라서 근로자의 근무태만, 직무해제로 인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업장 내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기 해고사유가 정당한 해고인지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고의 정부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고의 경우 무조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의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하셔야 하며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 바, 그 경우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그러므로 해고 대상 근로자가 상기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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