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입검정고시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정고시 응시자격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중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학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단, 응시자격 제한조건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①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②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③공고일 이후 ①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④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양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900-2876,팩스:932-3365) 
  
  
  
|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900-2876) 
 | 
  
          
  
  
| 관련법령 : |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제5조의2(응시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