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사업장 이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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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행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시행일이 단위사업장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던데
단위사업장 은 무엇일까요?

저희 회사는 고용보험은 관리번호를 한개로 사용하고 있는데
산재보험은 관리번호를 여러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및사업서비스업, 건물종합관리업, 합성수지제조업 등 여러개로 업종에 맞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관리번호 밑으로 현장에 따라 개시번호를 부여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단위사업장은 개시번호 별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산재보험 관리번호별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 관리번호로 봐야하나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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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단위사업장이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장(동일사업장)을 말하며, 동일 사업장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분국,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의 형태가 현저하게 다르고 인사관리 및 회계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 되는 경우에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따라서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귀 사업장에서 현장별로 각 근로자를 고용하고 회계처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현장별 개시번호별로 각각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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