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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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용계좌 제도는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 포함)가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별도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사용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5월 31까지 꼭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1.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

 

2. 사업용계좌 무신고 가산세(㉠과 ㉡ 중 큰 금액)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2/1,000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ⅹ 미신고기간/365(윤년 366)

     ※ 미신고기간이 2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

 

 ㉡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거래금액 합계액의  2/1,000

 

3.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사용하는 경우, 시설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 80조).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의 면제ㆍ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다른 세무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국세청 콜센터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싱그러운 봄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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