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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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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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용 계좌란 직전년도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 수입금액 포함)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사업용계좌사용 대상임에도 이를 개설.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적용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 가산세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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