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6년 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게 고지된거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잘못
된게 아닌지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 고객님!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일반적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5년간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