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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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해 2010년 올해와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알기로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고지서가 발부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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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최장 15년까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미등기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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