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증여 해당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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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부터 보험사 상품인 변액연금을 가입하였으며, 가입당시 계약자는 아버지,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자녀로 가입하였는데 보험료는 자녀들이 자녀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납입하였음.
현재시점에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할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궁금함.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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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입니다.

귀하의 민원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126)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보험금의 증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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