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농지법개정으로 축사도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않고 축사를 운영하게 되었읍니다. 축산도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축산도 농업행위로 인정한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대상 농지를 자경한 농지라고 되어 있어 축산을 한 것은 자경으로 인정하지 못한다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그러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을 제정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작물재배나 축산이나 농지를 이용하는 영농행위라고 농지법에 규정하고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자경한 농지라고 되어 있다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같은 농업인을 차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평등원칙에도 어긋나는 세무서의 법해석을 정정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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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조특법 제71조)은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직접 경작하는 자가 영농자녀에게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농지는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9,700㎡ 이내의 농지,
  - 초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8,500㎡ 이내의 초지,
  - 산림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조림한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297,000㎡ 이내의 산림지를 말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이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소유농지 등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등 직접 경작하도록 규정(조특법시행령 제68조 ②항)되어 있으며,

초지법상 초지의 경우라면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진입도로․축사 등으로써 해당 초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초지법 제5조 ①항)

다만, 귀하의 사례가 농지 또는 초지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6-265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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