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어떠한 경우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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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제19조에서는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체산림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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