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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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공모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필수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 확인서류, 사업계획서,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자등록증 포함)
   - 선택서류(심사시 반영) : 유급근로자 명부, 공공기관 등과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042-481-187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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