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임신 21주차인 임산부이며, 6월 12일자로 퇴사처리되었습니다.

퇴사 전, 지인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를 근거로 하여, 건강진단을 받기 위한 휴가가 가능하다는 점과 임산부로써

마땅히 받아야 할 제도라고 들었고, 직장의 해당부서에 관련내용을 전달하였

고 검토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퇴사후 지급되는 연차보상비에 검진으로 사용한 제 연차일수에서 시행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일수를 제외하고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지요.

* 임신 7개월까지 : 2개월마다 1회

저의 입장에서는 직장내 게시판 어디에도 위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없었으며, 미리 공지를 해줬더라면 검진일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결국, 해당 부서에서 얘기하는 결론은 기존에 냈던 휴가신청이 기처리가 된

상황이라 요청한 대로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즉, 제가 휴가신청서를 낼 때에 공가에 체크를 하고, 검진이라고 기재한 후

제출하여야 하는데, 연차에 체크를 하고 개인사정이라 하여 제출을 하였기

때문에 저에게 원래 주어진 연차에서 감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저도 당연히 공가처리 해서 제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

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공지 및 전달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한편, 저는 비정규직이었고 정규직인 다른 임산부는 위의 사항을 적용받고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서, 담당자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

요.

이렇게 진행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리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

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보건복지부로 접수하신 민원이 고용노동부로 이송되어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가 알고계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의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이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동 검진시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휴가개념으로 소정근로일 1일을 모두 휴가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만큼은 허용하여야 합니다.

  - 임신 7개월까지 : 2개월마다 1회
  - 임신 8 ~ 9개월까지 : 1개월마다 1회
  - 임신 10개월 이후 : 2주마다 1회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검진시간은 상기 법령상 청구할 경우 그 시간만큼 허용하여야 하므로(관련 규정에 대한 공지의무는 법상 없으며, 법 적용은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청구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검진시간에 대하여 연차보상(소급하여 공가처리 등)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