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도로법시행령」제42조 및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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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국도(법 제20조제2항 적용 국도제외)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하고 그 밖의 도로는 행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대통령령을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시행령 [별표2] 산정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점용산정기준을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05.12.30) 참고]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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