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계획 수립 고시(2002.12.16.)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종전 규정에 따라 개선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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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후 4년까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개선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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