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의 제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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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의 제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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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또는 동 계획반영되지 아니한 항만 및 그 주변지역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재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 - 항만기능의 재편 및 정비계획 - 도시․군계획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재원조달계획 - 위치도, 지형도, 지형도면, 타당성 분석서, 토지 등 매수․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사업시행자 구성계획 단계별 시행계획   * 근거 : 항만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58조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 044-200-5988)
    관련법령 :
항만법제55조(재개발사업계획의 제안) 
항만법 시행령제58조(제안된 재개발사업계획의 처리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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