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폐지 관련 문의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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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사업장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속된 퇴직연금 급여액과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 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부담금을 납입 할 여건이 안되어 제도폐지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차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입된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에서만 중간정산개념으로 일부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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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폐지일로부터 1개월이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폐지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미납 부담금을 14일 이내에 납입하고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적립금 지급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하게 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미납된 부담금을 제도폐지일로부터 14일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폐지일”이 되고, 미납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부담금의 산정대상 기간의 종료일”이 될 것입니다

2)퇴직연금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확정급여형(DB)의 경우는 먼저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 평균임금,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중산정산금을 분할 산정하며, 근로가 개인별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환산하게 됩니다. 즉 적립금 지급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퇴직금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퇴직연금 폐지신고를 하므로, 퇴직연금이 납부된 금액으로 중간정산을 간주하여 지급처리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40조(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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