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거 ***을 신규로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입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신규사업자는 퇴직연금에 의무가입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퇴직금제도에의해 퇴직금을 적립하여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변경된 퇴직연금법에서 퇴직연금(DC,DB,IRP)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곳은
퇴직금으로 적립한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고 보여주었고
그것에 대해 확인을 하려 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사업장도 퇴직금적립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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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에 따라 2012.7.26.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가 부과되며, 7.26 이전 설립사업장은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 제도 중 선택하여 설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신설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처벌등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퇴직연금 부담금(적립금)이 전액 손비인정되고,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권도 강화되어 노사 모두에게 유익하고,
   - 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도입 절차가 다소 완화되므로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기존 퇴직금제도 설정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법 제4조에 따라 제도 설정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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