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특기 변경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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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시 주특기가 전역후 잘못기재되어 변경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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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6사단 감찰부 민원담당관입니다.
먼저 우리 군과 사단에 관심을 갖고, 관련하여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주특기변경은 육군규정(113. 병인사관리규정, 제 82조 군사특기 재분류 시기)상

    "1. 기술과 지식이 향상되어 현 특기보다 우위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기를 소유하였을 때",

    "2. 타 군사특기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타 특기 분야에서 실무를 통하여 유자격자로 인정되었을때",

    "3. 신체적 결함 또는 능력저하로 현 특기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군법 유죄판결로 현 임무수행이 곤란한 자",

    "5. 부대 해체, 감편 및 개편으로 인한 특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은 "2번 타 군사특기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타 특기 분야에서 실무를 통하여 유자격자로 인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2.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소총을 받았으나 운전병으로 임무수행 했다"는 내용에 관하여

   육군본부 인사행정처 병적관리과 및 병무청에 문의결과 "사단에서 심의를 통하여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인 및 결과에 따라 군사특기 정정명령을 발령할것과 심의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3. 민워닌께서 보내주신 군 운전면허증을 토대로 사단에서는 "군사특기 재분류" 심의를 개최하였고

   경차량 운전병으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사단에서 육본으로 심의결과를 보고하면 1주일가량의 정정기간이 소요됩니다.

 

   기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 군이 앞으로 보완/발전해야할 부분을 말씀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부분은 6사단 감찰부 민원담당관
   (031-532-7831), 또는 6사단 부관부 인사행정장교(031-539-6131)에게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릴것을

   약속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6사단 감찰부 (☎ 031-532-783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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