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특기 수행능력 저조의 사유로 유급지원병 해임이 가능한지와
해임공문 접수시 부터 해임시까지 소요 기간, 심의위원회 개최시기 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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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병 해임절차는 소속부대에서는 전문병 해임 대상자에 대해 전문하사로 임관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대 인사과를 경유하여 전문병 해임심의 요청공문을 상급부대로 보고 하면 상급부대에서는

   단기복무부사관 선발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병 해임심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 단기복무부사관선발심의위원회(전문병해임심의)는 각 부대별 행정예규에 의거 필요시 소집되어 

   수시 시행되나, 심의자료 검토ㆍ심의일정 반영ㆍ심의위원 소집 등 변동소요를 고려시 해임되기까지의 

   시간에 대한 질의는 정확한 답변이 제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사항은 각 부대별(장군급 지휘관 부대) 인사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3군지사 감찰부 (☎ 032-500-6143)
    관련법령 :
기타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제5조 (연장복무의 중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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