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북한 위기로 잠시 잊고 있던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확인했는데요,

만약, 동원령이 선포되면 개인차량을 비롯해 기타 이동 수단이 없을 것 같은데,

정해진 시간까지 위의 집결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병무청에서는 가지고 있는지요?
만약에, 알아서 가라고 한다면, 거리상 정해진 시간내에 도착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그냥 집근처의 군부대나 예비군 동대로 찾아가면 되는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 귀하께서 알고 게시는 바와 같이 전시에는 개인 차량은 통제되나, 국가에 허가를 받고 운행하는 차량(대중교통 포함)이 있습니다. 또한 소지하고 게시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뒷면의 군경 및 교통기관에 대한 요망사항란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이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통지서를 휴대한 사람에 대하여는 모이는 장소 또는 입영부대에 신속히 입영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즉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시에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통지서 등을 지참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선하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동원소집과 (☎ 031-240-7314)
    관련법령 :
병역법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병역법제4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병역법제46조(병력동원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