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여름방학 때 대학예비군훈련에 참가하고 2학기는 휴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병력동원소집통지서라고 문자가 들어오고 메일을 확인해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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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통지서가 아니고, 국가비상사태(전시·사변 등)를 대비하여 예비군중에 주특기, 전역년도 및 거주지 등을 감안하여 평상시에 미리 동원지정되었다는 통지서를 보내드린 것입니다.

 2. 따라서 지금 받으신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국가비상사태시 T.V나 라디오 등 매스컴을 통하여 국가동원령을 선포하는 경우에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할 것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으로 평시 동원훈련에 참가하라는 통지서가 아니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받으신 통지서는 잘 보관하였다가 동원령이 선포되면 그 때 소집통지서에 명시된 일시에 모이는 장소로 입영하시면 됩니다.

 

3. 참고로, 예비군훈련에는 훈련을 통지하는 기관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2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볼 수 있습니다.

ㅇ 병무청에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일명, 동원훈련, 2박3일간 부대 입소 훈련)과,

ㅇ 소속 예비군부대(직장 또는 지역)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일반예비군훈련(동미참, 향방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은 병무청에서 동원지정된 예비군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동원지정은 매달 각 소집부대별로 주특기, 연차, 지역을 감안하여 전산으로 실시하며, 동원지정이 되면 병력동원소집통지서(전시나 비상시에 정해진 장소로 집결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5. 동원훈련을 받을 대상인 지에 대하여는 매년 3월이후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동원·예비군---동원훈련 일자조회"에서 조회하여 훈련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원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대상이 아니므로 주소지 지역예비군동대에서 실시하는 일반예비군훈련(동미참훈련, 향방훈련 등)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일반예비군훈련은 주소지 지역예비군동대에서 훈련일정 및 장소가 결정되면 댁으로 통지서를 보내드릴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일반 예비군관련 안내는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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