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사망한 자의 명의로 된 건축물을 현 시점에 건축물 멸실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건축법」 제36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 멸실 신고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36조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