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구조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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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외벽 일부에 설치된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한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 및 일부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구조물을 철거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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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부분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구분되며(제2조, 제3조), 외벽은 건물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서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사안과 같이 공용부분의 형상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집회결의나(제15조 제1항),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제41조 제1항).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므로 특정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특정 구분소유자가 위의 집회결의 없이 마음대로 구조물을 철거한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나 관리인은 그 원상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밖의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민․형사 등 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나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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