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출산휴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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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에 출산휴가를 받고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동시에 가능 한가요??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1월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할껀데요 출산휴가비용이 신청일로부터 15일 안에 나오나요?? 사람들 말로는 1월1일에 신청 하면 45일뒤에 받을수있다는데 어떤게 맞아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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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출산 후 에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함.)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육아휴직과 과련하여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08.1.1.이후 출생자에 한함)
  -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 따라서, 위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한다면 출산전후휴가 사용후 바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개시일(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임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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