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3월이면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회사 복직 6개월 후 나머지 지급될 급여 (100/15 분)가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둘째 임신중이고 출산예정일이 6월입니다.
내년 육아휴직 종료일로 부터 출산예정일까지(3월~6월) 근무예정인데
이럴 경우 둘째 출산때문에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100/15 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못받게 되나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출산으로 인해 다시 출산휴가를 가야되는건데 말이지요..
그리고 둘째 출산+육아휴직을 갈 경우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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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후 다른 사유로 휴직을 계속하는 등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연속 근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일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 후 출산전후휴가로 3개월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복귀하여 3개월 이상 다시 근무한 후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측에 6개월 근무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다른 자녀로 출산전후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법적인 지급요건을 다시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이전 자녀를 대상으로 1회 지급받은 사항을 가지고 그 후의 출산자녀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예외사항을 노동관련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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