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공사 전체중 일부분인 강교 제작 설치를 특수건설업 면허업체에 하도급 시행한 경우 원도급자(특수건설업 면허 보유)에게 교량공사 전체 실적(금액 및 규모)을 인정할 수 없고, 하수급인 또는 강교부분만을 하도급 받았으므로 교량공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 경우에는 교량을 시공하였으나 원도급자와 하수급인 모두 전혀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됨.

상기 교량의 Steel Plate Girder와 콘크리트 슬래브는 일체구조물로서 교량공사 전체에 대한 하자보증을 원도급자가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급인의 강교 부분(Steel Plate Girder)과 원도급자가 시공한 교량의 각종 구조물 등과의 하자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공사 시공규모에 대한 실적을 원도급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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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입찰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을 때에는 하도급부분은 원칙적으로 실제 시공한 하수급인의 실적(전문공사를 전문 공사업체에 하도급한 경우 제외)으로 인정되나, 제한기준을 규모 또는 양으로 제한할 때에는 당해 실적에서 하도급 부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모 또는 양으로 산출하기 곤란하다면 원도급자의 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교량공사중 하도급한 일부 부분만 별도의 규모나 양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공사 부분을 원도급자의 실적으로 인정함.

회계 413301-3234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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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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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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