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 동일업종간 일괄하도급 공사실적의 유효성 여부

질의2 : 만약 동일업종간 일괄하도급 공사가 법규에 저촉된다면 어느 관련법규에
저촉되는지와 어떠한 제한규정이 있는지를 회신하여 주시면 차후 업무추
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1 답변

0 투표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일괄하도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