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분쇄가공육제품을 제조하려고 준비중인 업체입니다.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실험실을 갖추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오나, 아질산이온(아질산나트륨)과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는 분쇄가공육을 제조하려고 하는데에
해당 항목을 자가품질검사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사용하지 않으므로 검사제외를 시키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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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귀하가 질의하신 ‘자가품질 검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항목은‘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항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46호, ’13.4.5.)에 따라 매월 1회이상 검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이상 성상·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자가품질검사에서 일부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생략하였더라도 수거검사 등 최종제품의 검사에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7호, ‘13.4.5.)”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물 안전·위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참고로 축산물 안전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 043-719-3248)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축산물의 검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영업자의 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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