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추출가공육의 유형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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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부산물(허파, 위, 간 등)을 제조하고자 하나 업종 및 유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식품공전상의 식품별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육 또는 알가공품(식육또는알제품)의 기준에 의해 식품 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축산물의 가공기준에 따라 가열양념육류 혹은 식육추출가공품(식육추출가공육)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돈부산을 끓는물에 삶아서, 찬물에 냉각 후 진공포장하는 경우
2. 단순히 돈부산물의 잡내 제거를 위해 끓는 물에 소량의 소금을 첨가한 후 찬물에 냉각시켜 진공포장하는 경우
위 두가지의 상황에 따라 업종 및 유형이 달라지는지, 아니면 육함량(내장) 등의 다른기준에 의해 업종 및 유형이 달라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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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제품의 유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7호; 2013.4.5)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자. 식육추출가공품 (1)정의에서 "식육추출가공품이라 함은 식용동물성 소재를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육이나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믈 등 부원료를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다)에서 "식육추출가공육: 단일원료 또는 혼합원료를 그대로 추출한 후의 원료추출육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식육추출가공육으로 유형분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 0437193857)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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