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주상복합건축물을 21층 이상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정비구역지정 완료 후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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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의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건축법」 제11조제2항은 시장, 군수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위한 절차 규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인가를 받는 주상복합 건축물(21층 이상)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의제토록 하는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 절차 이행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의제한 범위와 정비사업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인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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