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사휴직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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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사휴직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공무원법 제71조(휴직) 2항 5호에 의하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등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휴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72조 8호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013.4.22.자로 가사휴직기간 1년이 만료되는 직원이 있는데 1년을 다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연속으로 휴직기간 1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여야 되는지?
복직을 하고 나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다가 휴직을 하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직과 동시에 휴직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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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은 1년이며,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을 해야 하며, 추가적인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직일과 동일자로 새로운 가사휴직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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