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휴직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있는 직원이 배우자가 해외발령이 나서 해외동반휴직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육아휴직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다른 휴직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 당초 육아휴직으로 부여받은 기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해외동반휴직을
신청해도 상관없는 것인 지,
- 육아휴직 중에 있더라도 해외동반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육아휴직은 복직을 하고, 해외동반휴직으로 새로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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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외 출국 및 체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휴직의 사유인 육아가 해외 출국시에도 지속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복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해외 출국시 자녀 동반 및 육아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시어 육아휴직 유지 또는 육아휴직 복직 후 해외동반휴직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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